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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9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질문입니다.

현재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19년에 전세로 입주해서 21년에 묵시적 갱신이 되어 다시 2년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면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은 사용 할 수 없는것인가요? 최초 계약 2년 후 재계약때만 사용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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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계약 2년, 묵시적 갱신기간2년, 갱신계약 2년으로 유효합니다.

    임차인은 계약 기간중 계약 만료시 1회에 한하여는 묵시적 갱신 만료에 이어서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다시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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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정섭 공인중개사blue-check
    양정섭 공인중개사23.01.19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통부 부동산대책 풀이집

    *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나요?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해당 권리를 행사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 임차인이 기존 계약을 종료하거나 조건을 변경한다는 등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향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갱신과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그 갱신된 계약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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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건은 해당주택에 1회 사용가능합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등이 되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은 남아 있으므로 묵시적 갱신 이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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