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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4

전월세 계약 중도해지시 위로금 문의.

월세 재계약을 하여 1년이 넘는 기간이 남았는데
집주인 매도 문제로 중간에 계약 해지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사비용과 위로금을 줄테니 나가달라고하는데
이 돈을 받게되면 무조건 집주인이 원하는 날짜에 맞춰
나가야 하는건가요? 돈을 받더라도 제가 이사 가능한 기한에
맞출수 있는지 이사관련 시간적 여유를 갖게끔 요구할수있는지 궁금하며, 이사비용이나 위로금을 받게되면 이부분은
세금신고를 안해도 되는건지 세금신고는 필수인건지
통상적으로 임대인측 요구로 전월세 계약이 중도 해지 되는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대처하며,
이와 관련해 발생되는 비용은 세금신고를 하게 된다면,
집주인이 준다는 금액 전액을 받는건지
세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받는건지,
이사비용 세액신고 절차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사비용 지급전에 먼저 신고를 하나요?
아니면 전액 지급받고 신고하면 돈지급받은 임차인도 세금을 내고 돈 지불한 임대인도 세금을 내나요?

중도계약 해지로 이것저것 챙기고 새로 알아볼것이 많은데 답변주시면 참고에 도움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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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차인의 동의를 하면 가능합니다.쌍방이 계약의해지에 합의하고 이사날짜를 정하여 나가는 조건으로 임차인은 복비, 이사비 기타 위로금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불로소득으로 세금신고를 보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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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전 임대인이 이주를 요구했더라도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고 만기일까지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사비용 및 위약금을 지불한다고 하는 건 임대인이 원하는 날짜까지 이주하는 조건일

    겁니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이사날까지 이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사비용 및 위로금액을 낮추려고

    할 겁니다.

    이사비용은 세금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인조건에 동의하고 이주한다면 보증금 + 이사비용 + 위로금을 받고 이주하시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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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고민하시는듯 합니다, 정확히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받으신다고 보시면 되고,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신고는 임대인이 법인이 아닌 이상 비용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받은 뒤 소득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일자는 본인과 임대인이 서로 상황에 맞게 조율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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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비용이 크다면은 신고해야겠지만... 소액의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들어가 (단발성) 신고를 굳이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이사비용을 받으셨으므로 하나의 계약이 성립 돼 퇴거날짜는 집주인의 날짜에 맞추는 게 원칙상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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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임대인이 이사비용과 다음 전세집을 계약할 때 부담하는 중개보수를 지원해줍니다. 이 비용에서 더 지원해 줄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으니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용에 대해서 세금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으로 부터 금전적지원을 받았다고 바로 이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원하는 전세집이 바로 있으면 좋지만 시간이 걸려 찾을 수 있기때문에 임대인에게 전세집 찾으면 바로 나가겠다고 알려주면 되고 임대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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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로금+이사비용 등"을 협의한 후 이사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1. 임대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 협의후 정리가능하지만 질문자님께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구속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2.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부과대상이지만 세액공제여부도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정리 가능합니다.

    3. 세금은 임대인이 지급금액 중 22%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세금신고는 임대인이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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