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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전월세 계약 중도해지시 위로금 문의.

월세 재계약을 하여 1년이 넘는 기간이 남았는데
집주인 매도 문제로 중간에 계약 해지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사비용과 위로금을 줄테니 나가달라고하는데
이 돈을 받게되면 무조건 집주인이 원하는 날짜에 맞춰
나가야 하는건가요? 돈을 받더라도 제가 이사 가능한 기한에
맞출수 있는지 이사관련 시간적 여유를 갖게끔 요구할수있는지 궁금하며, 이사비용이나 위로금을 받게되면 이부분은
세금신고를 안해도 되는건지 세금신고는 필수인건지
통상적으로 임대인측 요구로 전월세 계약이 중도 해지 되는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대처하며,
이와 관련해 발생되는 비용은 세금신고를 하게 된다면,
집주인이 준다는 금액 전액을 받는건지
세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받는건지,
이사비용 세액신고 절차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사비용 지급전에 먼저 신고를 하나요?
아니면 전액 지급받고 신고하면 돈지급받은 임차인도 세금을 내고 돈 지불한 임대인도 세금을 내나요?

중도계약 해지로 이것저것 챙기고 새로 알아볼것이 많은데 답변주시면 참고에 도움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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