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전 임대인이 이주를 요구했더라도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고 만기일까지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사비용 및 위약금을 지불한다고 하는 건 임대인이 원하는 날짜까지 이주하는 조건일
겁니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이사날까지 이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사비용 및 위로금액을 낮추려고
할 겁니다.
이사비용은 세금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인조건에 동의하고 이주한다면 보증금 + 이사비용 + 위로금을 받고 이주하시면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