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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이구아나123

털털한이구아나123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중 가전/가구 는 어떻게하죠?

13년차 아이키우며 가정주부로 살다 협의이혼하려할때 집안에 가전제품이나 가구도 살면서 거의다 남편돈으로 산거면 저는 가져갈 권리가아예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전 및 가구도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협의로 이를 정하거나 소송절차를 통해 정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전, 가구의 분할에 대해서도 쌍방 협의를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설사 권리가 없다고 해도 협의로 질문자님이 갖기로 협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따져보자면, 일단 남편의 돈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혼인생황을 이어오시면서 그 재산의 유지에 기여하신 부분이 분명 인정되실 것이기 때문에 가전, 가구의 중고가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질문자님의 재산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 만큼은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통 최소 40~50% 정도 인정되므로 가전, 가구의 중고가액에 40~50%를 곱한 가격만큼은 재산분할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