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별거 이후에 모은 재산으로 매수한 것이라면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별거이전에 형성하였거나 별거이전부터 모은재산이라면 재산분할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편명의로 되어 있다면, 남편이 대출이나 매도를 하는데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