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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5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요?

별거 7년째 입니다. 직장 다니면서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집을 샀는데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요?

지금은 이혼한 상태가 아닌데 이집을 남편이 마음대로 대출이나 매매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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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blue-check
    장주석 변호사22.06.17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혼인 이후에 모은 돈으로 집을 샀다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혼시 귀책사유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해서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한편 집을 혼인 전에 구입하였다면 이는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혼인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되었다면 재산분할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 명의가 질문님 명의로 되어 있다면 남편이 질문님의 동의없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매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함께 기여하여 형성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남편 명의라고 하면 현재로서는 남편이 매도하거나 대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구하는 자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내용 파악이 더 필요하나 별거 이후 산 것이 아니고, 혼인 전에 구입한 경우라면 혼인 기간이 어느 정도 된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상대방이 명의자라고 한다면 매매나 담보 등의 채무부담은 가능한바,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가처분이나 가압류의 보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별거 이후에 모은 재산으로 매수한 것이라면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별거이전에 형성하였거나 별거이전부터 모은재산이라면 재산분할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편명의로 되어 있다면, 남편이 대출이나 매도를 하는데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