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에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을 분할 하는 것이 기본이며
재산의 형성경위나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혼인 당시에 이미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기간 동안 이를 유지, 관리 하는데
쌍방의 기여가 인정될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재산형성의 경위나 다른 사정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양육권 부분은 통상적으로는 엄마 쪽으로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평소 배우자 분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셨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자녀가 딸인 경우는 거의 어머니쪽으로 결정이 되긴 합니다.
양육비는 부부 전체의 월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산정되는 기준표에서
기타 사정들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자료들을 준비해서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