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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치와와67
은혜로운치와와6723.10.31

결혼 5년반 정도 인데 이혼시 재산분할비율과 양육권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아내는 결혼 후 2~3개월 일하다 그만 두고 전업주부 생활을 했습니다.

재산은 주로 남자인 제가 관리했고 결혼 당시 가지고 있던 아파트 1채와 분양권 1개를 잘 관리하고 결혼 후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주식 운영을 혼자 하여 수익을 어느정도 내어 합쳐서 아파트와 분양권을 매도하여 현재 아파트를 샀습니다. 감정가는 매수가격에서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만 38개월입니다.

매달 생활비는 160만원씩 주고 있고 결혼 후 100만원씩 주다가 매년 10만원씩 올려준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경우 성격차이로 재산 분할시 대략 어느 정도 비율로 나눠 주면 될까요?

그리고 양육권은 어떻게 되고 양육권을 뺐기면 양육비는 얼마정도 될까요?

전문가 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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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혼기간이 5년 정도이고 재산은 주로 남자가 형성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비율은 10~30%정도 예상(?)하나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자녀 양육을 누가하는지 입니다.

    양육권과 양육비는 올려준 정보만으로는 예상이 어려우나, 아이 양육을 엄마가 주로 해왔고 양육의지도 강하다면 엄마가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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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재산분할기여도가 더 높게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바, 6:4 또는 7:3정도로 조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이 주된 판단기준인바, 기재된 내용상의 소득부분에 대한 내역이 없어서 이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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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에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을 분할 하는 것이 기본이며

    재산의 형성경위나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혼인 당시에 이미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기간 동안 이를 유지, 관리 하는데

    쌍방의 기여가 인정될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재산형성의 경위나 다른 사정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양육권 부분은 통상적으로는 엄마 쪽으로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평소 배우자 분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셨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자녀가 딸인 경우는 거의 어머니쪽으로 결정이 되긴 합니다.

    양육비는 부부 전체의 월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산정되는 기준표에서

    기타 사정들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자료들을 준비해서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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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내용상으로 대부분의 재산증식은 질문자님의 기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혼인기간이 그렇게 긴 편도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25 : 75 정도의 분할비율 정도로 예상됩니다.

    양육비는 수입정도나 재산상황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는데, 대략 80~100만원 내외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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