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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관박쥐161
기특한관박쥐16122.11.07

원룸 계약 시 확인해야할 필수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원룸 계약을 앞둔 사화 초년생입니다. 원룸을 계약할 때 계약상으로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팁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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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주택의 원룸호실을 정했으면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소유자와 근저당권등 권리관계, 가압류,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합니다.

    직거래보다는 믿을 수 있는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내부의 상태를 점검하고 소유자와 직접대면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잔금을 지급시 전입하자마자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약으로는 부속물의 하자발생시는 임대인책임과 비용으로 신속 복구수리한다는 내용과, 소모성 벽지는 임차인이 원상복구 않는다는 조항 특히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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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방향 - 북향은 절대 피하세요. 남향>동향>서향 순으로 좋다고 보면 됩니다.

    2. 관리비 포함사항 확인 - 이왕이면 개별 계량기가 설치 되어 있는 곳이 좋습니다. (전기, 수도, 난방)

    3. 전입신고가 가능한 곳으로 하여야 확정일자 받고 대항력이 생깁니다. 전입신고가 안되는 곳은 일단 피하세요. 나중에 보증금 떼일 가능성이 많아요.

    4. 부동산 담보대출이 많거나 선순위 물권이 있는 경우 대략적인 주변 건물시세와 선순위 물권의 채권액을 따져보아야합니다.

    좋은 집 얻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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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상 인적사항과 임대인의 신분증의 인적사항이 맞는지 확인(부동산에서 확인해줌)

    계약서상 임대하는 부분의 주소, 임대기간, 보증금과 월세 금액, 특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 인적사항 확인

    원룸에 하자가 있다면 말해주기

    소액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액 확인(지역마다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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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일반적으로 두가지 형태입니다.

    잔금날 소유권을 이전하던가 근저당 설정등의 권리를 변동시켜 대놓고 사기를 치자고 마음 먹은 유형과 불가피하게 부동산경기가 안좋아져서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아지는 역전세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형태가 있습니다.

    전자는 계약시 등기부와 신분증을 통해 소유주 확인을 잘 하시고, 전입당일까지 소유주변경이나 근저당등의 등기상 권리 변동이 없을것에 대한 특약정도를 쓰시면 일이 터져도 대처는 가능합니다.

    후자는 일명 깡통전세로 가급적이면 매매가에 근접한 전세는 계약하지 마시고, 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집을 위주로 계약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전세가가 적어도 매매가의 70%이하의 집을 구하는게 좋기는 하지만 빌라같은 집들은 그런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깡통전세의 근본원인이 매매가에 근접한 전세가가 근본 원인이라 꼭 해당 집의 시세정도는 확인하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위의 내용들을 따지다보면 계약집이 현저히 적어지는 문제도 있겠으나, 적어도 전세사기는 어느정도 예방 가능합니다.

    그외에는 드물지만 부동산이 중간에서 계약금등을 받아먹고 주인에게 주지 않는 일들도 있다고는 합니다. 이런거는 뉴스에나 나올법한 일로 흔한일은 아닙니다. 전세사기라기 보다는 그냥 부동산의 사기라고 보는게 맞을것 같네요.

    어쨋든 이런일도 있으니 모든 돈은 주인에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알아보실때는 광고를 보고 집을 보러 가시더라도 그 지역 주변 부동산을 이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멀리 있는 부동산(차로 30분이상거리)에서도 광고를 많이 하기는 하나 그런 부동산들은 일명 컨설팅 부동산으로 활동하는 부동산이 많고, 아니더라도 시세에 대한 안내 측면에서 주변 부동산에 비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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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에 경우 시세가 정확하게 나와있지는 않기때문에 사전에 시세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즉 같은 오피스텔 같은 층을 기준으로 매매시세와 전월세 시세를 파악한 후 비교해 보시고, 전세의 경우라면 보증금이 시세의 80%가 넘는다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면 안전성을 더 높을 수 있고, 월세의 경우 월세에 관리비 포함여부등을 한번더 확인해보시고 계약하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늘 등기부 소유자와 실계약자가 동일인물인지 확인하시고(신분증/등기부등본) 계약금, 잔금송금은 게약서상 명의자 통장으로 하시면 될듯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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