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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자니까졸리나
안자니까졸리나23.12.07

월세로원룸계약시주의할점은 뭐가 있을까요?

대학가에 원룸을 계약하려고합니다.

계약전 알아야할 일과 주의해야할점은 뭐가 있을까요?계약서에 꼭 넣어야할 사항이라도 있을까요?보증금 떼이지않고 잘 처리하려면 어떤 팁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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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전 구석구석 사진을 찍어 놓으시고요, 대항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계약서 체결 후 임대차신고(확정일자 자동부여) 하고, 이사 후 전잆신고까지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로 원룸을 계약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룸의 위치, 크기, 옵션, 관리비, 보증금, 월세 등을 잘 확인하고 비교하세요. 원룸의 상태가 좋은지, 곰팡이나 누수가 없는지, 교통편이 편리한지, 해가 잘 드는지, 온수와 수압이 적당한지, 빌트인 기기나 전자기기가 잘 작동하는지 등을 체크하세요.

    원룸의 근저당, 불법 건축물 여부, 임대인의 신원 등을 꼭 확인하세요. 원룸에 근저당이 잡혀 있으면 임대인이 빚을 못 갚을 경우 원룸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이면 철거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하면 대리인의 신분증과 임대인의 인감증명, 신분증 사본 등을 요청하세요.

    임대차 계약서를 잘 작성하고 검토하세요.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 기간, 보증금, 월세, 관리비, 임대인과 임차인의 연락처, 임대인의 계좌번호, 임대인의 주소,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근저당을 잡지 않는다든지, 하자 보수는 임대인의 책임이라든지, 임차인이 원룸을 개조하거나 재계약할 수 있다든지 등의 특약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서명하고 날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한 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중개 수수료(복비)를 적절하게 지불하세요. 중개 수수료는 보증금과 월세를 바탕으로 계산되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중개 수수료는 법정 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협상을 통해 할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를 지불할 때는 영수증을 받아두세요.

    잔금,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잊지 마세요. 잔금은 이사 날에 치르고 입주하면 됩니다. 그리고 입주하는 날 바로 관할 주민센터로 달려가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세요. 확정일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전입신고는 임차인이 원룸에 거주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을 퇴거시키거나 보증금을 빼앗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