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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12.15

네이버쇼핑에서 주기적으로 오는 세금계산서?질문드립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일을 보면 주기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고 파일이 이메일로 날라오던데요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된건가요? 아니면 그 파일을 제가 따로 국세청에 보내줘야되는건가요?

이외의 오픈마켓 등에서 발행되어서 이메일로 날라온 전자세금계산서를 어디다 어떻게 써야하는건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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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마승우 세무사blue-check
    마승우 세무사19.12.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발생하여 세금계산서를 이메일로 발송하는 경우에 해당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 거래 상대방이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에 해당되어 수신처로 지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전자메일 형태로 발송되는 세금계산서는 자동으로 국세청에

    전송되며 별도로 발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픈마켓에서 발행되어 이메일로 날아온 세금계산서는 반대의 경우로

    질문자님이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에 해당되어 수신자로 되어 있어

    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경우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법적 증빙의 형태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필수 서류인 동시에 법인세(종합소득세)의 증빙자료 이기도 합니다.

    보관할 필요가 있는 서류이니 만큼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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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고 메일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자동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전송이 된 것이니 따로 하셔야 하는건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매입세금계산서 관련해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신다는 가정하에 부가세신고와 종합소득세(법인세)신고시 매입자료로 필요합니다.

    (사업과 관련이 있는 매입이라고 한다면) 부가세공제를 받을 수 있고 , 경비로 인정받게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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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 저장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시면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가 정상적으로 발행했다면 홈택스에 저장되며 부가세 신고시에 잘 반영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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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나고 알림 메시지를 받으신걸로 상각하시면 됩니다

    이메일을 받았다고 하더라더 세금신고는 별도로 해주셔야 됩니다.

    세금신고는 부가가치세신거,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의무가 일반적입니다.

    잊지마시고 겅실히 시금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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