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발생하여 세금계산서를 이메일로 발송하는 경우에 해당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 거래 상대방이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에 해당되어 수신처로 지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전자메일 형태로 발송되는 세금계산서는 자동으로 국세청에
전송되며 별도로 발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픈마켓에서 발행되어 이메일로 날아온 세금계산서는 반대의 경우로
질문자님이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에 해당되어 수신자로 되어 있어
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경우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법적 증빙의 형태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필수 서류인 동시에 법인세(종합소득세)의 증빙자료 이기도 합니다.
보관할 필요가 있는 서류이니 만큼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