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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라히반딫불754
아스라히반딫불75423.09.11

절되죄와 관련하여 질문드려봅니다.

전직장에서 부당해고로 인한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부당해고 접수를 하였고 회사에서는 노동위원회 연락을 받고 저를 엿먹이기 위해 형사고발 (절도죄) 신고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현금을 주고 구매한 물건을 해고 후 가져간것인데 전 직장에서는 물건을 가져가는 장면만 cctv 경찰에 접수해 돈받은적없다 거짓을 표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전화와서 접수되었으니 사실관계를 확인하셨고 저는 있는 그대로 답변했습니다. 절대 그런사실 없고 현금을 주고 구매했으나 악의적으로 CCTV제출한것이다. 또한 증거가 있으나 악의적인 신고로 회사에서 증거가 있음으로 폐기되었을거라고 추측하여 말씀은 드렸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두가지 입니다.


1. 경찰에게 연락온지 3주정도 되었습니다.

아직 고소장이라던지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없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요?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 고소장이나 연락이오나요?

집으로 우편이 오니 부모님 걱정끼칠까 염려되어 계속 기다리고있는 상황입니다...


​2. 증인이 있어서 사실확인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고소장이

안나온상태에서 사실확인서는 어떤 양식으로 받으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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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경찰이 그 사이에 고소인조사부터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2. 사실확인서는 별도 양식이 없으나,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양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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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전화연락이 왔던 수사관에게 진행상황을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사건이 접수된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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