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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기운찬뱀126
기운찬뱀126
23.09.12

가족간 괴롭힘및 업무방해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지인이 자기 아버지명의 건물(근린시설)에. 1층 애견유치원을 하고있는데요

지인이 할머니가계신데(92살) 약간 치매끼가 있어서 4층에서 내려와서 1층 애견유치원에 업무방해를 일삼고있는데요

애견유치원이라는곳이 애견관리가 생명이여서 사고안나는게 제일 중요한데 1층 문앞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나가는 문을 열어놔서 강아지 안전에 위험을 가하고있고 강아지가 먹으면 죽을수있는 뼈다귀를 던줘나서 먹을수있는 상황을 만들다던지 가게 영업을 방해하고있고 그리고 근린시설 지하1층에 지인이 사는데 할머니가 내려와서 쉬는공간도 방해를 일삼아서 쉴수없게 만들어서 지금 너무 힘들어합니다

지인 가족들은 치매할머니 관리보다는 지인에게 버티라는 말만하고있는 실정인데요

아버지는 홀어머니를 어떻게 양로원에 보내냐고 강력히 반대해서요

혹시 가족끼리라도 업무방해 및 괴롭힘으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

요즘 초등교사 자살로 사회가 흉흉한데 제지인도 그정도로 스트레스받아서 너무 힘들어해서요

변호사님에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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