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괴롭힘및 업무방해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지인이 자기 아버지명의 건물(근린시설)에. 1층 애견유치원을 하고있는데요
지인이 할머니가계신데(92살) 약간 치매끼가 있어서 4층에서 내려와서 1층 애견유치원에 업무방해를 일삼고있는데요
애견유치원이라는곳이 애견관리가 생명이여서 사고안나는게 제일 중요한데 1층 문앞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나가는 문을 열어놔서 강아지 안전에 위험을 가하고있고 강아지가 먹으면 죽을수있는 뼈다귀를 던줘나서 먹을수있는 상황을 만들다던지 가게 영업을 방해하고있고 그리고 근린시설 지하1층에 지인이 사는데 할머니가 내려와서 쉬는공간도 방해를 일삼아서 쉴수없게 만들어서 지금 너무 힘들어합니다
지인 가족들은 치매할머니 관리보다는 지인에게 버티라는 말만하고있는 실정인데요
아버지는 홀어머니를 어떻게 양로원에 보내냐고 강력히 반대해서요
혹시 가족끼리라도 업무방해 및 괴롭힘으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
요즘 초등교사 자살로 사회가 흉흉한데 제지인도 그정도로 스트레스받아서 너무 힘들어해서요
변호사님에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할머니이시고 나이가 92세에 치매끼까지 있으신 상황이라면 어떤 법적대응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가족간의 문제로 해결을 구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업무방해나 괴롭힘이란 것은 즉 92세 할머님에 대한 것인데,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고, 신고했다가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파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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