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치료기법 전수료 요구에 응했는데...
민간인 으로부터 폐암치료치료기법을 전수받는 조건으로 100만원을 주었으나 전수받은대로 실행했으나 효과를 보지못했읍니다.
효과 없다며 환불을 요청했더니 50만원만 주겠다 하네요.
전액다 받을수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사기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며, 전혀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전액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법적인 다툼을 하는 것에 부담이 있으시다면 50만원을 받고 합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도 선택지 중 하나로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치료기법에 대한 전수료를 조건으로 한 계약이었다면 효과가 없는 경우의 환불은 전수가 불가한 경우와 구별해야 할 것으로 일부 감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애초에 그러한 치료기법이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인바(없다고 밝혀졌다고 하시니),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