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슨 환불을 안해줘서 민사소송 걸고싶어요
사건 내용
1. 2022년 10월 22일 지인의 소개로 축구강사를 소개받아 20회 등록기준인 50만원을 입금함 ( 계약서 없으며 구두계약 )
2. 2022년 10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레슨을 위해 일정을 조율하였으나 강사 측에서 일정을 취소하거나 미루는 일이 빈번하여 레슨을 1회도 받지 못하여 환불을 요청함
3. 이후 서로 합의하여 전액 환불받기로 하였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여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여러 핑계를 대며 지급을 계속 미루었고, 결국 2023년 03월 14일까지 1원도 환불받지 못하여 분할로라도 받고자 요청함
4. 현재까지 원금 50만원중 24만원을 받았으나 약속한 날짜에 입금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락을 피하여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확인하고자 함
※ 추가로 환불 당시 소속된 축구장에 연락해 본 결과 본인 이외에도 여러명의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각자의 연락처는 알 수 없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환불받으실 권리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보이며, 민사소송보다는 먼저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간이하게 해결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변호사 없이 혼자서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며,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전액 환불에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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