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증여세는 누구에게 증여하느냐에 따라 증여재산공제액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증여세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모 - 자녀 간 증여는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는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만약 부모-자녀 간 증여일 경우 2억 아파트 증여 시 2억에서 5천만원을 공제한 1억 5천만원에 대해 약 2천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또한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할 경우 이를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채무분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므로 나누어 계산하는 만큼 약간의 절세효과가 있으니 이러한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