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급여계산식이 있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근로계약서에 임금이 어떤식으로 계산됐는지 계산식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없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필수기재사항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산방법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임금지급시에 같이 교부하는 임금명세서에 계산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르면 임금이 필수 기재사항이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부분인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명세서에 임금계산방식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그리고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임금의 경우 그 구성항목, 계산방법, 그리고 지급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각 구성항목(기본급,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식대 등 실제 지급되는 항목)과 해당 임금액이 산출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특정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임금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임금계산식 없는 경우 정확한 임금산정이 맞는가에 대해 근로자의 의구심이 발생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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