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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나비226
뛰어난나비22622.05.12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장수당 및 야간수당 기재가 필수로 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신규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필수 작성 사항에 임금 구성 항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 구성 항목에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에 대한 정확한 금액이 작성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포괄임금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올라와 있는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임금부분이 아래와 같이 작성되어 있어,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따라서만 작성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연봉의 구성이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기타(식대 등)으로 분할되어 작성 되는 경우

실제로 지급 되는 월급여는 최저임금을 초과하지만 연장/야간 수당으로 나뉘어있어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달로 작성되어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서 상 위반이 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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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 구성 항목에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에 대한 정확한 금액이 작성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포괄임금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고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이 별도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연봉의 구성이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기타(식대 등)으로 분할되어 작성 되는 경우 실제로 지급 되는 월급여는 최저임금을 초과하지만 연장/야간 수당으로 나뉘어있어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달로 작성되어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서 상 위반이 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 기본급과 식대(일부) 등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최저시급이 2022년 최저시급 미달일 경우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을 상회하더라도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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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해당 수당이 월 몇 시간에 대한 수당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그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합니다. 즉, 상기 표준근로계약서에 수기로 그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합니다.

    2.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1호 및 동시행규칙 제2조제1항).따라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및 식대(일부)를 합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 시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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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외 각종수당과 식대를 합쳐서 계산한 시급이 9,160원미만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등 기본급이 아니라면 명시하지 않아도되지만 급여명세서에는 명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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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봉의 구성이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기타(식대 등)으로 분할되어 작성 되는 경우

    실제로 지급 되는 월급여는 최저임금을 초과하지만 연장/야간 수당으로 나뉘어있어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달로 작성되어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서 상 위반이 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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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월급안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려면,

    그 시간과 계산방법, 수당금액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포함하지 않게 되면, 매달 실제로 발생한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메딜 별도로 계산, 지급하면 됩니다.

    월급 + 연장,야간수당으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이 때에는 근로계약서에 연장,야간수당에 대한 내용을 별도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최저임금도 아니고, 기본시급도 아닙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이해를 별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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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 체결시 미리 예상되는 고정연장시간에 대한 수당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2.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되면 법위반이되며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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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기재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실제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있을 때마다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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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서면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연장 및 야간수당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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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포괄임금제를 택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단순히 아하 질문만으로 모든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임금설계에 대하여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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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은 각각 구분되어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단 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으로 법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기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각각 더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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