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봉의 구성이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기타(식대 등)으로 분할되어 작성 되는 경우
실제로 지급 되는 월급여는 최저임금을 초과하지만 연장/야간 수당으로 나뉘어있어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달로 작성되어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서 상 위반이 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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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월급안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려면,
그 시간과 계산방법, 수당금액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포함하지 않게 되면, 매달 실제로 발생한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메딜 별도로 계산, 지급하면 됩니다.
월급 + 연장,야간수당으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이 때에는 근로계약서에 연장,야간수당에 대한 내용을 별도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최저임금도 아니고, 기본시급도 아닙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이해를 별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