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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23.02.15

노무에서 말하는 유해 인자 관리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화사는 화학 물질을 많이 취급및 관리 하고 있습니다. 노무에서 말하는 유해 인자 관리란 어떤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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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를 유해인자라고 합니다.

    이런 유해인자를 관리하여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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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작업장내 유해인자의 노출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는 대상 13개 유해인자를 정하고 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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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해인자관리란 인체에 유해한 가스, 증기, 미스트, 흄이나 분진과 소음 및 고온 등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에 대하여 작업환경평가 등을 통해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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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해인자란, 화학적, 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하는 바, 사업주는는 발암성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작업장내 유해인자의 노출농도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하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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