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2023년도에는 퇴직으로 인해 직전년도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2022.10.4.에 발생한 연차휴가 17일 중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5. 10. 04.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2022. 10. 04.에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촉진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