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01 에 입사하여서 2024.01.31 퇴사 예정인데
회계년도 기준일때와 입사일 기준일때 잔여 연차가 어떻게 될까요?
계산하는 방식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총 107일이나,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총 114.6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11+15+15+16+16+17+17=107
회계연도 기준
11+7.5+15+15+16+16+17+17=114.5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산정은 '연차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위 경우 회계연도 기준이 더 많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총 만 6년 ~ 7년 근무이므로
11 15 15 16 16 17 17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이버 등에 검색을 통해 연차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연차산정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이 2017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4년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107개, 회계연도 기준 114.6개 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잔여연차를 알기 위하여는 근로자가 연차를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알아야 하고 회계연도가 언제인지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