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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느시49
고혹적인느시4924.01.24

잔여 연차 계산 질문드립니다.!!!

2017.07.01 에 입사하여서 2024.01.31 퇴사 예정인데

회계년도 기준일때와 입사일 기준일때 잔여 연차가 어떻게 될까요?

계산하는 방식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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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총 107일이나,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총 114.6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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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11+15+15+16+16+17+17=107

    회계연도 기준

    11+7.5+15+15+16+16+17+17=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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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산정은 '연차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위 경우 회계연도 기준이 더 많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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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총 만 6년 ~ 7년 근무이므로

    11 15 15 16 16 17 17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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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이버 등에 검색을 통해 연차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연차산정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이 2017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4년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107개, 회계연도 기준 114.6개 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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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잔여연차를 알기 위하여는 근로자가 연차를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알아야 하고 회계연도가 언제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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