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세상은요지경
안경을 쓰고있는 상태에서 폭행하면
살인미수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진짜 맞는 말입니까
법적으로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경을 쓴 상태에서 때린다고 하여 사람이 사망한다고 보기 어려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살인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안경을 쓴 상태에서 폭행한 것만으로 모두 살인미수가 되는 것이 아니며, 폭행의 방법이나 정도를 고려해서 평가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