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계약지 계약만료 퇴직금 지급시기
6월이 파견계약 만료인데 오늘 파견업체에서 연락와서 퇴직금 정산이 빨리되면 지급이 빠르다고 하는데 근무중에 받을수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비로소 청구권이 발생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써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주택 구매 등)가 있고
이를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는 한 근로 중에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가정하고 사전에 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기간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시 근로자에게 지급청구권이, 사용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법정기한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따라서 근무 중에는 퇴직금 지급 요건이 아직 성립하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파견업체에서 "정산이 빨리 되면 지급이 빠르다"는 말은 퇴사 이후 지급 준비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일 이전까지 근무할 것을 전제하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에 발생하며 지급됩니다. 질문하신 취지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였으나, 회사 운영에 따라 지급시기가 빠르게 될 수 있겠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