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판매한 계정이 질문자님의 과실로 정지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보상으로 타간 것이 계정에 남아 있는 상태라면, 이미 정지되어 이득이 현존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도 환불을 해줘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