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메이플 스토리M 이라는 모바일겜에 PC메이플 170 보상(이미지) 목적으로 계정을 몇개 만들어서 팔고 계정을 넘기고 상대방은 그보상을 다 받았다고 확인하고 거래를 끝냈습니다
이런데 그 만약 메이플M 계정들이 정지 됐다고 뜨면 환불해달라고 하면 환불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계정이 정지된 원인이 판매자인 질문자님에게 있다면 환불의무가 있겠으나, 구매자의 과실이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목적을 달성한 경우라면 계약해제가 불가하겠으나
계약의 본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고 그것이 적어도 판매자측 귀책으로 돌릴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계약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