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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치밀한땅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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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판매했는데 궁금합니다...

3년전에 메이플계정 제가구매했던계정을 다시재판매했는데 이제와서 회수됬으니 환불해달라합니다 이럴경우 제가환불을해줘야하는상황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년전에 판매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와서 회수가 되었다고 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3년이 경과하여 계정이 회수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본인이 판매한 이상 구매자와의 관계에서 회수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인 책임은 회수를 한 계정주에게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정이 회수된 경우에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되므로 이 경우 환불을 해줄 의무가 인정됩니다. 계정회수는 본래 주인이 한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께서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매하신 경우라면 판매자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