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계정판매했는데 궁금합니다...
3년전에 메이플계정 제가구매했던계정을 다시재판매했는데 이제와서 회수됬으니 환불해달라합니다 이럴경우 제가환불을해줘야하는상황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년전에 판매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와서 회수가 되었다고 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3년이 경과하여 계정이 회수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본인이 판매한 이상 구매자와의 관계에서 회수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인 책임은 회수를 한 계정주에게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정이 회수된 경우에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되므로 이 경우 환불을 해줄 의무가 인정됩니다. 계정회수는 본래 주인이 한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께서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매하신 경우라면 판매자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