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에서는 포렌식을 하는 경우의수가 존재하나요?
경찰관분께 피의자에게 포렌식을 부탁했는데 카톡으로 포렌식을 했다등의 결과가 안오네요
경찰에서는 포렌식을 하는것이 구속처럼 경우가 정해져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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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져 있지 않고, 수사관이 수사의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관에게 요청했다고 수사관이 이를 받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포렌식을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포렌식을 진행할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결정할 상황이고 실제로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통지의무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