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테리어 계약금 보낸 후 계약금 돌려받기. 영업사원 날인 식별 안됨. 계약 무효 주장하여 계약금 돌려받고 싶어
인테리어 계약을 했고 백만원 정도 계약금을 인테리어 업자에게 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업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록 생각과 다른 점이 있어서 다른 업체로 바꾸려 하는데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인테리어 업체의 도장이 영업사원 이름이 식별이 안되는데 그것을 이유로 계약서 무효 주장 등을 하여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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