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인테리어업체와 계약을 하신 부분은 분명해 보이며, 이체내역까지 있기 때문에 계약체결을 무효로 하기는 쉽지 않으십니다.
다만 계약한 업체가 사전에 고지된 것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보신다면 이를 고지의무 위반 등 사유로 구성하여 계약을 해제하시는 것은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