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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17

인테리어 계약금 보낸 후 계약금 돌려받기. 영업사원 날인 식별 안됨. 계약 무효 주장하여 계약금 돌려받고 싶어

인테리어 계약을 했고 백만원 정도 계약금을 인테리어 업자에게 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업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록 생각과 다른 점이 있어서 다른 업체로 바꾸려 하는데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인테리어 업체의 도장이 영업사원 이름이 식별이 안되는데 그것을 이유로 계약서 무효 주장 등을 하여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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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4.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장이 식별되지 않는다는 것이 무효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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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인테리어업체와 계약을 하신 부분은 분명해 보이며, 이체내역까지 있기 때문에 계약체결을 무효로 하기는 쉽지 않으십니다.

    다만 계약한 업체가 사전에 고지된 것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보신다면 이를 고지의무 위반 등 사유로 구성하여 계약을 해제하시는 것은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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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 계약금 취지나 일반적인 계약서 내용상 계약 파기 시 계약금 반환이 어렵습니다.

    해당 업체의 도장이 그 식별이 어려워도 해당 업체에서 영업상 사용하는 도장이라면 무효 등 주장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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