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으로 대통령이 탄행소추되면 소송비는?
안녕하세요. 춤추는파란타조296입니다. 탄핵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등이 탄행소추되면 소송에 필요한 모든비용은 대통령,국무총리 개인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건지? 아님 국비로 사용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핵소추가 이루어지는 경우, 피청구인측은 소송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탄핵소추를 당한 경우, 소송에 필요한 비용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에 따른 비용 부담: 헌법재판소법 제37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심판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이는 탄핵심판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탄핵소추를 당했을 때,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7조).
개인 비용 여부: 헌법재판소법은 심판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변호사 선임 비용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소송을 당한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 제37조는 심판비용의 국가 부담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탄핵심판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탄핵소추에 따른 심판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지만, 변호사 선임 비용은 개인이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국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