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지역 초보부동산 중개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재개발 주택 중개를 하였습니다
매도인은 투기과열지구 두개 조합원이며, 계약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특약사항에 매도인 다물건자 그리고 5년재당첨재한에
걸릴시 계약 무효조건을 작성했습니다
a지역 관리처분이 올해 나고 b지역 분양신청이 내년입니다 그래서 계약무효를 할려고 하는데요
매도인은 무효한다고 하시고 매수인은 그냥 진행한다고
강하게 나오십니다 매수인본인이 다 확인하고 나온다고 하네요 제입장에서 피해가 올까봐 그러는데 이럴땐 어떻게 진행 해야하나요? 계약서 수정도 안힌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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