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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초보부동산 중개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재개발 주택 중개를 하였습니다

매도인은 투기과열지구 두개 조합원이며, 계약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특약사항에 매도인 다물건자 그리고 5년재당첨재한에

걸릴시 계약 무효조건을 작성했습니다

a지역 관리처분이 올해 나고 b지역 분양신청이 내년입니다 그래서 계약무효를 할려고 하는데요

매도인은 무효한다고 하시고 매수인은 그냥 진행한다고

강하게 나오십니다 매수인본인이 다 확인하고 나온다고 하네요 제입장에서 피해가 올까봐 그러는데 이럴땐 어떻게 진행 해야하나요? 계약서 수정도 안힌다고 하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도인 다주택자 및 5년 재당첨제한 시 계약 무효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매도인이 투기과열지구 두 조합원 보유로 해당 사실이 확정되면 계약 무료 주장이 타당합니다. 매수인이 확인했다고 주장해도 특약 위반 시 매도인 우위로 중개인으로서 중립 유지하며 분쟁 조정하시길 바랍니다.

    매도인이 A지역 관리처분 인가 B지역 분양신청으로 5년 재당첨제한에 걸리면 특약이 발동하게 됩니다. 계약 후 알게 된 사실이라도 특약상 무료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을 정리해보면, 지금 겪고 계신 문제는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 무효 조건이 걸린 상황에서, 매수인·매도인이 서로 입장이 달라 중개업자 입장에서도 책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법적 책임·분쟁 가능성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이 해야할 안전조치는

    1.매수인·매도인에게 재당첨 제한 관련 위험을 반드시 서면 고지

    2. 계약 진행 여부는 중개사가 아닌 당사자가 결정

    3. 특약 및 고지 기록 철저히 보관

    4. 필요 시 법률 상담 안내

    5. 임의로 계약 무효 처리하거나 진행 강행 금지

    중개사 입장에서는 설명·고지 기록과 중립적 진행이 핵심인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재개발 주택 중개를 하였습니다

    매도인은 투기과열지구 두개 조합원이며, 계약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특약사항에 매도인 다물건자 그리고 5년재당첨재한에

    걸릴시 계약 무효조건을 작성했습니다

    a지역 관리처분이 올해 나고 b지역 분양신청이 내년입니다 그래서 계약무효를 할려고 하는데요

    매도인은 무효한다고 하시고 매수인은 그냥 진행한다고

    강하게 나오십니다 매수인본인이 다 확인하고 나온다고 하네요 제입장에서 피해가 올까봐 그러는데 이럴땐 어떻게 진행 해야하나요? 계약서 수정도 안힌다고 하세요

    ==> 현재 상황에서 매도인이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위약벌을 지급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매입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고 매도인이 팔기가 싫은 경우 위약벌에 따라 배액배상을 한 후 취소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