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 입주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매도하는분은 투기과열지구 두개 조힙원 입니다
현재 a지역은 분양신청 관리 처분이 났구요
b지역은 사업시행인가가 났습니다
매도인은 5년재당첨 재한에 걸린상태입니다
매수인은 이를 알고도 입주권이 나올수 있다고
매수를 할려고 합니다
매도인 중개사는 조합확인 결과 안나오는걸 확인하고
매수인에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상하게 매수인은 조합에 직접 확인하고 구청에 확인하고 나올수도 있다고 살려고합니다
급매물이여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매수인은 현금청산도 각오하구요
이럴경우 매도인 중개사 모두 피해 안가게
특약사항을 어떻게 적는게 좋을까요?
법적분쟁이 없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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