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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갈매기289
훌륭한갈매기28921.03.12

회사에서손해배상청구가들어왔습니다

식품업체에 제가만든게 대량 불량이나 손해배상청구가들어왔습니다 회사측에서 서류를프린터해서 저에게싸인을하라고하더군요 근데 이걸 고의로불량낸것도아닌데 직원에게손해배상청구를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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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위 질문은 법률카테고리에 올리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민법 제390조 및 제750조에 따라 직원에게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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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률 카테고리에서 상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상담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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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로불량낸것도아닌데 직원에게손해배상청구를할청구가능한가요?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사업주가 입증한다면 청구가능합니다.

    손해이상의 배상청구는 인정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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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회사측에 손해를 준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회사측이 사인하라고 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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