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손해배상청구가들어왔습니다
식품업체에 제가만든게 대량 불량이나 손해배상청구가들어왔습니다 회사측에서 서류를프린터해서 저에게싸인을하라고하더군요 근데 이걸 고의로불량낸것도아닌데 직원에게손해배상청구를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질문은 법률카테고리에 올리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민법 제390조 및 제750조에 따라 직원에게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률 카테고리에서 상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상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로불량낸것도아닌데 직원에게손해배상청구를할청구가능한가요?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사업주가 입증한다면 청구가능합니다.
손해이상의 배상청구는 인정되지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회사측에 손해를 준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회사측이 사인하라고 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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