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업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식품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다보니 배합비라는게 있어도 간혹 실수할때가 있어서 제품을 폐기한적도있고, 수량 오류가 난적도 있었습니다. 작업자인 제 실수인데.
문제는 회사가 이 내용을 모아뒀다가 퇴사후 나중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말서나 따로 얘기가 나오진 않았지만
모든 업무가 문서화되다보니 폐기하란 기록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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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작업중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회사측에서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따져 보아야 하나 임직원의 고의 ,중과실로 인하여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서 구상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그 범위는 한정이 되고, 경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대부분 손해배상 책임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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