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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시 앞 오토바이가 불법유턴 준비중일때
안전거리 미확보로 사고가 나서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개인합의가 되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라고 한다면 123대 중과실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이 합의하게 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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