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잡을 하게 되면 소득비례 세금 내는 비율이 궁금합니다.

기사를 봤는데 투잡을 하는 직장인 근로자들이 엄청 많이 늘었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투잡을 하면 소득이 늘어서 뭔가 세금을 더내고 그 %가 많이 올라갈 거 같은데 기준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고 소득공제를 차감한후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높으면 높은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업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각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보다 합산할 때 세부담이 더 커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회사 업무와는 별개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산되는 데, 소득금액 합산에 따른 소득세 과세

      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즉, 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증가할수록 소득세 부담세액이 커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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