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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닭
킬러닭23.09.04

월급 일할계산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6일 12시간 근무이며,

월 350만원 직원인데

8월1일부터 19일까지 일하고 20일에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19일까지 총 근무일수가 13일밖에 되지 않으며

총 결근일이 6일입니다


이럴경우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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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결근일과 주휴일은 다릅니다. 주휴일은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하는 날이므로 이 날을 포함하여 임금지급하여야 합니다. 결근일인지 휴뮤일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3일에 주휴일이 포함된 것이라면 [350만원/31일*13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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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근로자의 월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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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근일은 아마도 실제 근로하는 날을 제외한 휴(무)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 중도 퇴사 시 월급제 근로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하므로, "월급여÷31일(월일수)×19일(월재직일수)"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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