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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봄봄
천봄봄23.02.23

연말 정산 시 부양 가족있는것과 없는 것에 대한 세금 징수 관련 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등록된 인원들과 단독으로 등록된 인원들은 세금 징수를 더 하거나 덜 한다던데,

이게 회사 자체적으로 진행 할 수 있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원천징수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매달 미리 세금을 걷는 것이라고 들었는데,

세금을 많이 냇을경우 돌려 받을 수 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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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여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판단하여 회사에 공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된 세액의 합계)가 더 크다면 환급세액으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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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석명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는것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및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제를 받을수 있으므로 납부세액이 많다면 환급 받는 금액도 더 커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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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근로소득세 부담세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만 회사 경리팀에서 연말정산시 반영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추가징수 세액을 다소 줄이거나 환급세액을 늘리고자 하는 경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 항목에 대하여 지출, 가입, 납입을 해야만 세금 부담이 감소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 결정세액이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세액 추가징수를, 더 적은 경우에는 세액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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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기본적으로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그 외에도 경로자, 부녀자 등 요건을 충족시 추가공제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외에도 공제대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소득공제에 반영되며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 공제대상자가 많을수록 세금이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된 세액보다 기존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크다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 추가 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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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등록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가족관계증명서등을 통해서 부양가족등록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이에 회사에서 자체적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가 많이 되었을경우에는 연말정산시에 환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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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시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때는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적공제 대상자가 누락되어 평상이 급여를 받을때 세금을 많이 공제 되었다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하여 세금이 정산되어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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