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시 부양 가족있는것과 없는 것에 대한 세금 징수 관련 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등록된 인원들과 단독으로 등록된 인원들은 세금 징수를 더 하거나 덜 한다던데,
이게 회사 자체적으로 진행 할 수 있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원천징수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매달 미리 세금을 걷는 것이라고 들었는데,
세금을 많이 냇을경우 돌려 받을 수 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여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판단하여 회사에 공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된 세액의 합계)가 더 크다면 환급세액으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석명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는것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및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제를 받을수 있으므로 납부세액이 많다면 환급 받는 금액도 더 커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근로소득세 부담세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만 회사 경리팀에서 연말정산시 반영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추가징수 세액을 다소 줄이거나 환급세액을 늘리고자 하는 경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 항목에 대하여 지출, 가입, 납입을 해야만 세금 부담이 감소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 결정세액이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세액 추가징수를, 더 적은 경우에는 세액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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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기본적으로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그 외에도 경로자, 부녀자 등 요건을 충족시 추가공제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외에도 공제대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소득공제에 반영되며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 공제대상자가 많을수록 세금이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된 세액보다 기존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크다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 추가 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등록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가족관계증명서등을 통해서 부양가족등록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이에 회사에서 자체적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가 많이 되었을경우에는 연말정산시에 환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시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때는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적공제 대상자가 누락되어 평상이 급여를 받을때 세금을 많이 공제 되었다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하여 세금이 정산되어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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