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근로소득세 부담세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만 회사 경리팀에서 연말정산시 반영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추가징수 세액을 다소 줄이거나 환급세액을 늘리고자 하는 경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 항목에 대하여 지출, 가입, 납입을 해야만 세금 부담이 감소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 결정세액이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세액 추가징수를, 더 적은 경우에는 세액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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