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없이 근로하는 경우 정직원 입증은 주위 증언만으로 가능한가요?
주위 친구가 근로계약서 없이 카페 매니저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업무시간 급여 등 불합리한 처우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풀타임 근무를 했음에도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법적분쟁이 발생할 지경에 이르러서 사업주측은 해당 매니저를 프리랜서 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카드가 있는 곳도 아니어서 퇴사한 직원들의 증언을 모으고 있는데 이런것으로 입증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분의 친구가 카페 매니저로 근무하며 사용자의 지시.명령을 받았고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며 사용자에게 근로의 제공을 하였다면 이와 같은 사실들이 퇴사직원들의 증언으로 입증될 경우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증언 이나 증인들의 진술서 등이 증거로 쓰이겠으며 구체적인 증거의 내용, 진술의
내용 등에 따라 근로계약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증인 들의 증언이나 사실확인서 등을
미리 확인하시어 적절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계약서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