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 직원으로 들어갔는데 근로계약서 없이 8개월간 근무 했는데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
8개월간 돈 안 준다는 협박도 받았었고 사무실 내 에서 단둘이 있을때 단순 폭행 및 욕설도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고 일 할 시에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대처 방법은 있을까요? 참고로 4대보험도 들지 않고 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폭행 및 욕설이 있는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2. 퇴사후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를 하시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