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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검은꼬리183
조용한검은꼬리18321.12.08

성인pc방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성인 PC방 은 합법인가요 아니면 불법인가요

성인pc방 신고하면 주인은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돈을 찾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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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성인 피시방 업주의 경우 도박장개설죄(형법 247조)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손님도 도박죄(형법 246조)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또한 게임산업법에 따라 등록취소, 폐쇄 등 행정처분이 가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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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인 PC방 업주는 손님에게 돈을 받아 게임머니가 충전된 자신의 아이디로 게임 사이트에 접속 시켜줍니다. 그리고 손님이 돈을 따면 환전을 해주면서 수수료를 떼고, 게임 사이트에서도 일정의 수수료를 받으면서 수익을 냅니다.

    이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 불법에 해당합니다.

    찾으려는 돈이 어떤 성질의 금원인지 여부에 따라 반환청구 가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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