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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메추리6
젊은메추리622.09.12

19금 방탈출 나이제한있나요?

19금 방탈출도 청소년 체험불가 업종에 포함되나요?? 법적 효력이 있나해서요. 방탈출 카페 직원인데 이부분이 궁금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혹시라도 청소년 신분증 검사를 안하고 받았는데 걸리게되면 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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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해당할 경우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3. 22., 2014. 3. 24., 2016. 1. 6., 2016. 3. 2., 2016. 12. 20., 2018. 12. 11.>

    8.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ㆍ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11) 「경륜ㆍ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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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부분에 19금 방탈출 카페가 들어간다고 보기 어려워,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은 부분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처벌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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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인대상 등급의 내용인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괴묘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처벌 및 행정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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