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8항
⑧ 감사는 이사와 제5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주무 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①주무관청은 법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감사 1인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허가시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되어있는데,
해당 내용은 주무관청에서의 감사추천이 있는 자만을 감사로 둘 수 있다는 내용인가요?
하니면 "추천할 수 있다"의 내용에 따라
주무관청의 감사 추천이 필수가 아닌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