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타트업에서 HR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최근 회사의 사업 방향성 등에 대해 자문이 필요해서, 분야에 맞는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구성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혜택 혹은 보상을 지급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3월 주주총회 개최 시 이를 안건으로 내세울 예정인데, 자문위원 구성 및 보상에 대한 안건이 채택된다면 정관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맞을까요?필수적인 사항은 아닌걸까요?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관에 반드시 내용이 기재되야 하는 것은 아니겠으며 다만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확정된 사항이라면 주주총회 결의내용대로 이행하시는데 지장은 없겠습니다.
결의내용을 정관에 변경하시려면 정관변경에 관하여도 주총 결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