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청구권 쓰겠다고 한 세입자에게
전세금이 너무 낮아서 들어가 살아야할지도 모른다고 했더니
그럼 7천만원 정도를 더 올려주겠다고 했습니다 ( 원래는 1800원이 5프로 )
서로 합의해서 전세 재계약서를 쓰면 되는 걸까요?
혹시 법적으로는 무조건 5% 올려야 갱신청구권이라 그렇다면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그 이상으로 올려받았다는게
합의해서 하더라도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는지요?
만약 갱신청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계약이라고 하고 전세금을 5%이상 올린 걸로 받아도 문제가 될까요?
너무 현 전세금이 낮아서 저희도 있는 집 전세금을 올려야 하니 고민이 큽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