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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왕나비15
떳떳한왕나비1522.05.26

계약갱신청구권 시기지만 5프로 이상 올리는걸 합의하면 문제될까요?

계약갱신 청구권 쓰겠다고 한 세입자에게

전세금이 너무 낮아서 들어가 살아야할지도 모른다고 했더니

그럼 7천만원 정도를 더 올려주겠다고 했습니다 ( 원래는 1800원이 5프로 )

서로 합의해서 전세 재계약서를 쓰면 되는 걸까요?

혹시 법적으로는 무조건 5% 올려야 갱신청구권이라 그렇다면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그 이상으로 올려받았다는게

합의해서 하더라도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는지요?

만약 갱신청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계약이라고 하고 전세금을 5%이상 올린 걸로 받아도 문제가 될까요?

너무 현 전세금이 낮아서 저희도 있는 집 전세금을 올려야 하니 고민이 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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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로 합의해서 전세 재계약서를 쓰면 되는 걸까요?

    ==> 가능합니다.

    혹시 법적으로는 무조건 5% 올려야 갱신청구권이라 그렇다면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그 이상으로 올려받았다는게

    합의해서 하더라도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는지요?

    ==> 서로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갱신청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계약이라고 하고 전세금을 5%이상 올린 걸로 받아도 문제가 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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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을 하면 5%이내에만 올릴수 있습니다. 협의하여 5%초과로 올린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

    합의하에 5%초과로 올린다면 그냥 재계약으러 하면 됩니다. 2년후에 임차인이 다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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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고유권한인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인은 임대료를 5%이내에서만 올려야 합니다. 서로 합의하여 5%이상을 올리면 2년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다시 사용할수 있습니다. 5%를 초과해서 올리면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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