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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백로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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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시 보증금 상한액?

세입자가 전세계약갱신 청구권사용시 서로 상의하에 5프로이상 올려 받아도 되나요?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할수도 있나요? 아님 특약으로 서로 합의한다는 조건으로 하면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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