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전세계약갱신 청구권사용시 서로 상의하에 5프로이상 올려 받아도 되나요?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할수도 있나요? 아님 특약으로 서로 합의한다는 조건으로 하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갱신 청구시에 만일 5%를 초과하여 제안하였는데임차인이 이를 수용한다면이번 계약을 계약 갱신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계약으로 봅니다즉 2년후 임차인은 이번 계약을 근거로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5%이내에서 재계약하여 이번 계약을 갱신청구로 재계약으로 진행 시킬 시2년후 종료시 임대인은 계약 연장 거절이나 차임의 인상율 제한없이 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시 임대인은 5%이내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올릴수 있습니다.
상호협의하여 5%이상도 올릴수 있지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면 다시 사용할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을 확인하는 방법이 5%이내에만 올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가 된다면 5% 이상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년 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의 요구에 의해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법정한도인 5% 범위 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차인과 협의를 해서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조용히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당이득 반환청구시 임대인이 상환의무가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준호 의사/공인중개사입니다.
합의하에 올린다면 5%이상 얼마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법적 문제도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이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사용된 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추후 세입자가 계약연장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 없겠지만,
마음이 바뀌어 계약갱신청구권을 다시 사용하겠다고 하면, 그전의 특약이나 협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명수 공인중개사입니다.
5%이내로 인상은 가능하나 5%이상 인상은 불법입니다.과거에는 임대인이 전세금 인상율 상한이 없이 맘대로 인상을 요청할수있었지만 현재는 5%이내 에서 올리는것은 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