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끈질긴백로298
끈질긴백로29822.04.02

전세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시 보증금 상한액?

세입자가 전세계약갱신 청구권사용시 서로 상의하에 5프로이상 올려 받아도 되나요?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할수도 있나요? 아님 특약으로 서로 합의한다는 조건으로 하면 문제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시에 만일 5%를 초과하여 제안하였는데
    임차인이 이를 수용한다면

    이번 계약을 계약 갱신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계약으로 봅니다
    즉 2년후 임차인은 이번 계약을 근거로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5%이내에서 재계약하여 이번 계약을 갱신청구로 재계약으로 진행 시킬 시
    2년후 종료시 임대인은 계약 연장 거절이나
    차임의 인상율 제한없이 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시 임대인은 5%이내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올릴수 있습니다.

    상호협의하여 5%이상도 올릴수 있지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면 다시 사용할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을 확인하는 방법이 5%이내에만 올려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가 된다면 5% 이상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년 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의 요구에 의해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법정한도인 5% 범위 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차인과 협의를 해서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조용히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당이득 반환청구시 임대인이 상환의무가 발생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준호 의사/공인중개사입니다.

    합의하에 올린다면 5%이상 얼마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법적 문제도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이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사용된 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추후 세입자가 계약연장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 없겠지만,

    마음이 바뀌어 계약갱신청구권을 다시 사용하겠다고 하면, 그전의 특약이나 협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명수 공인중개사입니다.

    5%이내로 인상은 가능하나 5%이상 인상은 불법입니다.과거에는 임대인이 전세금 인상율 상한이 없이 맘대로 인상을 요청할수있었지만 현재는 5%이내 에서 올리는것은 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