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전세계약갱신 청구권사용시 서로 상의하에 5프로이상 올려 받아도 되나요?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할수도 있나요? 아님 특약으로 서로 합의한다는 조건으로 하면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