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군대 32년 만기전역후 퇴직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군대 32년 만기로 전역하면 퇴직연금하고 목돈으로 받는 수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으면 대략 얼마정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군인연금법 제37조에서는 "군인이 1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퇴직수당은 "복무기간*기준소득월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지급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합니다(동시행령 제39조제2항).
1. 복무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6.5퍼센트
2. 복무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22.75퍼센트
3. 복무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29.25퍼센트
4. 복무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32.5퍼센트
5.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39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