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안에 곰팡이로 인한 옷파손 손해배상청구
집안의 구조상 문제로 인해 많은 옷들이 버러야할 정도로 심하게 곰팡이가 펴서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하는데 가능한부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곰팡이 폈다고 해서 이를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해당 집에 거주하면서 관리를 할 책임은 거주자에게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곰팡이가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임차인의 관리상의 책임이 있을 수 있고 단순히 임대인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경우는 아니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