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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잘생기고총명한강아지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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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월세로 수입이 잡힐때 문의드립니다

직장인이고 월세로 330만원정도 잡히고 있는데 이 월세가 연봉에 포함이 되는지 문의드리고 한달에 한 28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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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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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물건이 상가인지 주택인지에 따라 다르게 처리되며, 상가임대소득은 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라면 1주택자는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대상이 아니며, 2주택자는 월세소득이 임대소득으로 과세되고,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월세소득과 간주임대료(보증금이 3억 초과 시)가 과세대상소득이 됩니다.

    다만,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가 12억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월세라면 과세대상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임대소득을 신고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연봉에 포함이 되느냐는 취지에 따라 다를것같습니다.

    소득세관점에서는 종합소득에 사업소득으로 포함하여 과세합니다. 330만원이어도 과세대상입니다.

    5월 31일까지 전년도 (2024년 5월31일네 2023년 소득긴고) 소득신고하시면됩니다.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임대주택소득으로서 월세수입은 근로소득과 별개입니다.

    1주택자로서 기준시가9억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이므로 종합소득세신고 안해도 되며 2주택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상가나 사무실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고 , 근로소득과합산됩니다.

    주택의경우 2주택자부터과세되며, 주택수입금액이 2,000만원이하인경우 분리과세를선택하여 근로소득과합산하지않을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는 연봉에 포함되지 않으며,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12억 초과는 제외)에 해당한다면 해당 월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만약, 주택 월세소득이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근로소득과 함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중이시거나, 세입자측에서 월세세액공제 등을 신고할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월세는 당연히 연봉에 포함되지 않으며, 한달에 28만원의 소액이라 하더라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