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프리랜서로 올해 8월까지 연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주를 주는 기업에서 인원을 줄이라는 통보로 강제종료가 될 것 같은데 이럴경우 2월까지만 일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제 계약한 1~2차 업체에게 조기종료 또는 고용만료 처리를 해달라고 해야하나요??
일단, 질문자님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 전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