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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날쥐119
대견한날쥐11923.02.28

계약기간 만료전에 계약이 강제종료되었는데 퇴직금 지급조건이 되나요?

아웃소싱으로 근무중이고 계약기간은 2022-06-01~2023-06-30이였는데 소속된 회사와 근무하는 회사의 계약종료로 다음달까지만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유로 계약종료가 아닌 회사가 계약을 강제종료한건데 이런경우에 1년미만이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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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사유에 관계없이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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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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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해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질문자 분이 동의하셨으면

    계약 단축에 따른 계약 만료이며

    1년 미만 근무라면 퇴직금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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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인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상태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당 회사간의 계약기간 만료 사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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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임금으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회사와의 근로관계 종료일까지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부당해고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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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으로 근무중이고 계약기간은 2022-06-01~2023-06-30이였는데 소속된 회사와 근무하는 회사의 계약종료로 다음달까지만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유로 계약종료가 아닌 회사가 계약을 강제종료한건데 이런경우에 1년미만이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보시길 바라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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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사사유(해고, 권고사직, 자진퇴사, 계약만료 등)를 불문하고 퇴직금을 받으려면 최소 1년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해고를 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30일전 해고예고를 안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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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사용자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를 다툰 뒤, 원직복직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을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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