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사사유(해고, 권고사직, 자진퇴사, 계약만료 등)를 불문하고 퇴직금을 받으려면 최소 1년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해고를 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30일전 해고예고를 안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