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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견한날쥐119
대견한날쥐119
23.02.28

계약기간 만료전에 계약이 강제종료되었는데 퇴직금 지급조건이 되나요?

아웃소싱으로 근무중이고 계약기간은 2022-06-01~2023-06-30이였는데 소속된 회사와 근무하는 회사의 계약종료로 다음달까지만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유로 계약종료가 아닌 회사가 계약을 강제종료한건데 이런경우에 1년미만이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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