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9개월후에 문자로 보험료요청
안녕하세요 관리부 주임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퇴사하신, 건강/장기요양보험 2022년도 국세청 연계 정산 이후 추가보험료가 발생되어서 안내드립니다.
퇴사시 신고한 소득금액과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 금액에 차이가 있어 추가보험료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래 계좌로 추가보험료 가입자부담분(50%) 입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제가 잘못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말그대로 퇴직정산 결과 보험료의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보통 퇴직정산하고 주긴합니다.
내역 요청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잘못한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은 1년에 한번, 그리고 퇴직시 보험료 정산을 하여 실제 받은 임금에 비해 보험료가 적게 납부되었으면 추가납부를 해야 합니다. 퇴사후 9개월이나 지나서 온 건 회사가 일처리를 제대로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신고된 금액과 매월 지급된 임금과의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료 정산결과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여러달이 지났다고 하여도 근로자 부담분의 정산분이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입금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지만 입금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회사에서 선생님께서 퇴사할때의 소득금액을 잘못 신고해서 추가보험료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만, 해당 금액에 대해서 (회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반납해야 할 의무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퇴직 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의하여 환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재직 중 납입한 건강보험료가 정산한 건강보험료보다 적을 때 발생하며, 사용자나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발생한 근로자부담분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보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납부한 보험료와 국세청에 세금신고한 금액에 차이가 있어 실제 보험료보다 적게 납부하여 추가 징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추가징수가 맞다면 보험료의 절반은 질문자님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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