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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가마우지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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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퇴사 후 9개월후에 문자로 보험료요청

안녕하세요 관리부 주임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퇴사하신, 건강/장기요양보험 2022년도 국세청 연계 정산 이후 추가보험료가 발생되어서 안내드립니다.

퇴사시 신고한 소득금액과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 금액에 차이가 있어 추가보험료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래 계좌로 추가보험료 가입자부담분(50%) 입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제가 잘못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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