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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가마우지142
순수한가마우지14223.10.23

퇴사 후 9개월후에 문자로 보험료요청

안녕하세요 관리부 주임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퇴사하신, 건강/장기요양보험 2022년도 국세청 연계 정산 이후 추가보험료가 발생되어서 안내드립니다.

퇴사시 신고한 소득금액과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 금액에 차이가 있어 추가보험료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래 계좌로 추가보험료 가입자부담분(50%) 입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제가 잘못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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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말그대로 퇴직정산 결과 보험료의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보통 퇴직정산하고 주긴합니다.

    내역 요청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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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잘못한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은 1년에 한번, 그리고 퇴직시 보험료 정산을 하여 실제 받은 임금에 비해 보험료가 적게 납부되었으면 추가납부를 해야 합니다. 퇴사후 9개월이나 지나서 온 건 회사가 일처리를 제대로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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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신고된 금액과 매월 지급된 임금과의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료 정산결과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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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여러달이 지났다고 하여도 근로자 부담분의 정산분이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입금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지만 입금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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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회사에서 선생님께서 퇴사할때의 소득금액을 잘못 신고해서 추가보험료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만, 해당 금액에 대해서 (회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반납해야 할 의무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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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퇴직 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의하여 환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재직 중 납입한 건강보험료가 정산한 건강보험료보다 적을 때 발생하며, 사용자나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발생한 근로자부담분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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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납부한 보험료와 국세청에 세금신고한 금액에 차이가 있어 실제 보험료보다 적게 납부하여 추가 징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추가징수가 맞다면 보험료의 절반은 질문자님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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