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원리금 납부 연말정산에 대해?
이자만 내다가 이제 원금 포함 납부를 하게 되는경우 두가지 모두다 연말 정산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만약 된다면 원리금은 과세표준구간을 낮춰주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주택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말그대로 원리금 모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간 한도가 400만원으로 원금을 갚았다고 하더라도 원금상환액이 반영되는 효과는 미미합니다.
만약 문의하신 아파트 원리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담대)라면 이자상환액만 인정되며 한도는 800~2000만원(상환기간 15년, 비거치,고정금리인 경우 2000만원한도)이 됩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이 적용되기 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을 낮춰줍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로 인해 세율 구간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원금은 공제 대상은 아니며 이자만 100%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