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배임과 횡령은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객의 예치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회사 기밀을 경쟁사에 유출하거나, 회사 거래처와 개인적으로 거래하여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주요 차이점은 횡령은 이미 보관 중인 재물에 대한 범죄이고,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라는 점입니다. 둘 다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범행 대상과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